헌법재판소

2024헌마18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위 법원은 2024. 1. 19. 공판기일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26.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은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위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 중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부분이 재판부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불충분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에 기속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없어야 하고, 이러한 취지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에서도 피고인 부분만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려면 ‘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규정의 불충분함이 아니라 입법의 부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입법자는 증인의 안전 및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증인신문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바, 헌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