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1. 김○○
2. 전○○
3. 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양동운, 손유정,
박진주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는 망 오○○(2024. 2. 7. 사망)의 모친이자 망 오○○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고, 청구인 전○○, 전□□은 망 오○○의 자녀들이다.
나. 망 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당첨되어 2017. 7. 22. 매도인 ○○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 시공사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망 오○○은 2020. 6. 10. 청구인 김○○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다. 망 오○○은 2023. 11. 9. 주택법위반의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32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0. 6. 10. (주소 생략)에 대한 전매가 금지됨에도 오○○의 어머니인 청구인 김○○에게 그 분양권을 매매하여 주택법위반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나. 청구인들은 망 오○○의 모친 또는 자녀로서, 설령 망 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헌재 1992. 10. 1. 91헌마31 결정은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였을 가능성 및 그 모친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환수예정계획을 통보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 12. 28. 서울특별시장 및 강동구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망 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망 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제한기간 중인 2020. 6. 10. 청구인 김○○에게 불법전매한 후, 2020. 6.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동의를 신청하여 2020. 7. 9. 전매동의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강동구청장이 2024. 2. 6. 망 오○○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 또는 이 사건 전매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향후 법원이 위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판단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유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