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5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5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에 ‘2011. 12. 26. 대한문 앞 집회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경찰청은 2012. 1. 13. ‘수수료 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정보공개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수수료 미납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청구시의 수수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수수료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1-50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에 ‘2011. 12. 26. 대한문 앞 집회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경찰청은 2012. 1. 13. ‘수수료 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정보공개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수수료 미납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청구시의 수수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수수료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1-50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