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96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29. 청구인의 아들 양○○에 대하여 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서울가정법원 2023. 2. 14.자 2022푸4385 결정,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 2023. 9. 12.자 2023크1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1. 28.자 2023트16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김○○의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
따라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19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29. 청구인의 아들 양○○에 대하여 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서울가정법원 2023. 2. 14.자 2022푸4385 결정,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 2023. 9. 12.자 2023크1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1. 28.자 2023트16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김○○의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
따라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