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신청인서○○
결 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건2024헌아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신청인서○○
결 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