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2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5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