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하 ‘사드’라 한다]를 배치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정의 근거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 건강권 및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 사건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교리 역시 보호되기 어려우므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부지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종교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성주군ㆍ김천시 주민 또는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바목, 제2호 가목, 나목, 제5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전문, 제2조, 제4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 제1항 (가) 제1문, 제2문, 제5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바목, 제2호 가목, 나목, 제5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전문, 제2조, 제4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 제1항 (가) 제1문, 제2문, 제5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1. 2017헌마371 :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2. 2017헌마372 :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외교부 북미국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칭하는 경우 ‘한미 양국’이라 한다)은 2016. 2. 7.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이하 ‘사드’라 한다] 배치 관련 협의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같은 달 13.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이곳을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2017. 2. 28.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의 소유자였던 롯데상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2.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 4. 19.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대하여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합동위원회는 같은 달 20. 주한미군에 대하여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8,77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한미군은 2017. 4. 26. 이 사건 부지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하였고, 2017. 9. 7.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였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017. 9. 4. 협의를 완료하면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이고,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등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협의된 부지를 포함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023. 6. 21. 협의를 완료하면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이고, 사드 체계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만족한다는 등의 협의 내용을 밝혔다.
나. 2017헌마371
[별지 1] 기재 청구인 1 내지 111은 이 사건 부지 인근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민들, 청구인 112 내지 326은 이 사건 부지 인근인 김천시 농소면 주민들, 청구인 327 내지 350은 경북 성주군 주민들, 청구인 351 내지 527은 김천시 주민들, 청구인 528 내지 2550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2017.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7헌마372
[별지 2] 기재 청구인 1은 원불교도들의 종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청구인 2 내지 208은 원불교도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2017.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참조).
나. 2017헌마371 사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피청구인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침해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를 적시하였다. 2017헌마372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청구취지를 2017헌마371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침해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이를 위해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를 매입(교환계약)한 후 주한미군에 공여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를 적시하였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받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용 공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기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같은 협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2017. 4. 20. 체결하였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미군공여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국가의 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관리권 이관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2023. 8. 2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부지가 이미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미군공여재산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관리권 이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의 2016. 3. 4.자 사드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한미 양국의 2016. 7. 8.자 사드 배치 결정,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의 2016. 9. 30.경 사드 배치 부지 결정, 대한민국과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2017. 2. 28.자 교환 계약 등 일련의 행위는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절차를 시작하는 계기 혹은 위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그로 인해 곧바로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은 합동위원회가 2017. 4. 20.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특히 2016. 9. 30.경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면서 당해 부지를 공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합동위원회의 협정 체결 절차가 진행될 것임이 틀림없이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는 합동위원회가 2017. 4. 20. 체결한 위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위 협정의 주체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의기관으로 설치된 합동위원회이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미국 정부 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데(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정부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맡는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1997. 9. 25. 96헌마159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가 피청구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외교부 북미국장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교부 북미국장이 2017. 4. 20.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사이에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3]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성주군ㆍ김천시 주민, 대한민국 국민, 이 사건 부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하려는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협정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협정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드 배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내 구역과 시설의 사용을 공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불분명한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협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청문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은 법률 또는 조약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주한미군에 대한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 공여 절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절차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참조). 이에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데,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제1문, 제2문, 제28조 참조]. 대한민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미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합동위원회 협정은 한미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법상 절차
합동위원회의 협정은 통상 한미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는 것일 뿐 당해 시설과 구역의 소유자 등과의 관계에서까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하여야 한다(주한미군지위협정 제29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해당 시설과 구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경우 적용되는 미군공여재산법, 해당 시설과 구역이 사유재산인 경우 적용되는 국방시설사업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미군공여재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제2조 참조). 당해 재산은 공여 기간 중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므로(미군공여재산법 제3조 참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리권을 이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야 한다(미군공여재산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시설사업법은 사유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수용과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시설사업법상 국방ㆍ군사시설에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바목, 제2호 참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국방시설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위에서 살펴본 관리권 이관(국가의 재산), 무상 대여(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수용과 사용(사유재산) 등 절차는, 사용 공여되는 시설과 구역의 소유자 등과의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재산 중 국방부장관이 이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권 이관 절차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동위원회 협정만으로 주한미군의 사용이 보장되고,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권 이관 절차를 이행해야 비로소 주한미군의 사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17. 3. 2.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국방부장관이 이때부터 이 사건 부지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여되는 시설과 구역이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의 재산인 경우, 미군공여재산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합동위원회 협정만으로 주한미군의 사용이 보장된다.
나. 기본권침해가능성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2)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하여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전문, 제2조 참조),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한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 승인 건의’ 등 문서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이 한 일련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하여 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점(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구합7926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 레이더 작동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레이더 작동으로 인한 전자파, 발전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라도 이러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 9. 4.자 협의 내용 및 환경부의 2023. 6. 21.자 협의 내용에 포함된 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내지 0.189% 수준에 불과하고, 사드 체계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도 미미한 수준으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미달하는 정도여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잠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 사건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 및 정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교리 역시 보호되기 어려우므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부지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종교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1] 청구인 명단(2017헌마371)
1 ~ 2550. 이○○ 외 2449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
2. 변호사 김인숙
3. 법무법인(유) 강남담당변호사 조성호
4.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5. 변호사 김하나
6. 변호사 오세범
7.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별지 2] 청구인 명단(2017헌마372)
1 ~ 208. ○○위원회 외 207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 강남담당변호사 조성호
2.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이경우
3. 변호사 류문수
[별지 3] 관련조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제3문 생략)
제5조(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8조(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제29조(협정의 효력발생)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4조(관리전환)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 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청 구 인1. 2017헌마371 :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2. 2017헌마372 :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외교부 북미국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칭하는 경우 ‘한미 양국’이라 한다)은 2016. 2. 7.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이하 ‘사드’라 한다] 배치 관련 협의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같은 달 13.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이곳을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2017. 2. 28.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의 소유자였던 롯데상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2.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 4. 19.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대하여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합동위원회는 같은 달 20. 주한미군에 대하여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8,77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한미군은 2017. 4. 26. 이 사건 부지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하였고, 2017. 9. 7.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였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017. 9. 4. 협의를 완료하면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이고,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등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협의된 부지를 포함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023. 6. 21. 협의를 완료하면서,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이고, 사드 체계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만족한다는 등의 협의 내용을 밝혔다.
나. 2017헌마371
[별지 1] 기재 청구인 1 내지 111은 이 사건 부지 인근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민들, 청구인 112 내지 326은 이 사건 부지 인근인 김천시 농소면 주민들, 청구인 327 내지 350은 경북 성주군 주민들, 청구인 351 내지 527은 김천시 주민들, 청구인 528 내지 2550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2017.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7헌마372
[별지 2] 기재 청구인 1은 원불교도들의 종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청구인 2 내지 208은 원불교도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2017.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참조).
나. 2017헌마371 사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피청구인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침해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를 적시하였다. 2017헌마372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청구취지를 2017헌마371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침해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이를 위해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를 매입(교환계약)한 후 주한미군에 공여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를 적시하였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받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용 공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기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같은 협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2017. 4. 20. 체결하였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미군공여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국가의 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관리권 이관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2023. 8. 2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부지가 이미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미군공여재산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관리권 이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의 2016. 3. 4.자 사드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한미 양국의 2016. 7. 8.자 사드 배치 결정,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의 2016. 9. 30.경 사드 배치 부지 결정, 대한민국과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2017. 2. 28.자 교환 계약 등 일련의 행위는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절차를 시작하는 계기 혹은 위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그로 인해 곧바로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은 합동위원회가 2017. 4. 20.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특히 2016. 9. 30.경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면서 당해 부지를 공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합동위원회의 협정 체결 절차가 진행될 것임이 틀림없이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는 합동위원회가 2017. 4. 20. 체결한 위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위 협정의 주체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의기관으로 설치된 합동위원회이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미국 정부 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데(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정부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맡는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1997. 9. 25. 96헌마159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가 피청구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외교부 북미국장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교부 북미국장이 2017. 4. 20.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사이에 주한미군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3]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성주군ㆍ김천시 주민, 대한민국 국민, 이 사건 부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하려는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협정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협정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드 배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내 구역과 시설의 사용을 공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불분명한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 사건 협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청문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은 법률 또는 조약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주한미군에 대한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 공여 절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절차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참조). 이에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데,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제1문, 제2문, 제28조 참조]. 대한민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미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합동위원회 협정은 한미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법상 절차
합동위원회의 협정은 통상 한미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는 것일 뿐 당해 시설과 구역의 소유자 등과의 관계에서까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하여야 한다(주한미군지위협정 제29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해당 시설과 구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경우 적용되는 미군공여재산법, 해당 시설과 구역이 사유재산인 경우 적용되는 국방시설사업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미군공여재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제2조 참조). 당해 재산은 공여 기간 중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므로(미군공여재산법 제3조 참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리권을 이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야 한다(미군공여재산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시설사업법은 사유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수용과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시설사업법상 국방ㆍ군사시설에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바목, 제2호 참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국방시설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위에서 살펴본 관리권 이관(국가의 재산), 무상 대여(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수용과 사용(사유재산) 등 절차는, 사용 공여되는 시설과 구역의 소유자 등과의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재산 중 국방부장관이 이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권 이관 절차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동위원회 협정만으로 주한미군의 사용이 보장되고,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권 이관 절차를 이행해야 비로소 주한미군의 사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17. 3. 2.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국방부장관이 이때부터 이 사건 부지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여되는 시설과 구역이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의 재산인 경우, 미군공여재산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합동위원회 협정만으로 주한미군의 사용이 보장된다.
나. 기본권침해가능성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2)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하여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전문, 제2조 참조),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한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 승인 건의’ 등 문서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이 한 일련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하여 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점(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구합7926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 레이더 작동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레이더 작동으로 인한 전자파, 발전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라도 이러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 9. 4.자 협의 내용 및 환경부의 2023. 6. 21.자 협의 내용에 포함된 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내지 0.189% 수준에 불과하고, 사드 체계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도 미미한 수준으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미달하는 정도여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잠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 사건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 및 정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교리 역시 보호되기 어려우므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부지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종교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1] 청구인 명단(2017헌마371)
1 ~ 2550. 이○○ 외 2449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
2. 변호사 김인숙
3. 법무법인(유) 강남담당변호사 조성호
4.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5. 변호사 김하나
6. 변호사 오세범
7.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별지 2] 청구인 명단(2017헌마372)
1 ~ 208. ○○위원회 외 207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 강남담당변호사 조성호
2.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이경우
3. 변호사 류문수
[별지 3] 관련조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제3문 생략)
제5조(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8조(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제29조(협정의 효력발생)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4조(관리전환)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 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