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1.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9. 30. 13:0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2개를 키오스크에 바코드만 찍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1.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진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계산하는 것을 잊고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3. 9. 30. 13:02경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2개의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12개를 봉투에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9. 30.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형사님 찾아올 때까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여기 오기 전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가게 주인 분한테 심적으로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제가 가져간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의는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라고 주장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경찰은 2023. 11. 6.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2023. 1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고의로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원 연기학과에 재학 중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석사 논문 준비, 취업 준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추석 연휴에 집으로 놀러온 친척들에게 빨리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고 싶은 생각에 계산하는 것을 잊었다."라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대학원 수료증명서, 석사논문 작성기록 및 사건 발생 당일이 추석 연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매장은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동이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매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CTV 24시간 촬영중입니다’는 문구가 계산대 앞에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아이스크림 12개를 계산대에 가지고 가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였다면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찍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결제에 나아가기 위한 이전 단계이므로, 청구인이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인식시킨 이상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매장을 십여 차례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고, 그때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당일에만 절취의 의사로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5)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무인매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갈 경우 발각될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감수한 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불과 14,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청구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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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3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1.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9. 30. 13:0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2개를 키오스크에 바코드만 찍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1.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진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계산하는 것을 잊고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3. 9. 30. 13:02경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2개의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12개를 봉투에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9. 30.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형사님 찾아올 때까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여기 오기 전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가게 주인 분한테 심적으로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제가 가져간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의는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라고 주장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경찰은 2023. 11. 6.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2023. 1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고의로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원 연기학과에 재학 중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석사 논문 준비, 취업 준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추석 연휴에 집으로 놀러온 친척들에게 빨리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고 싶은 생각에 계산하는 것을 잊었다."라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대학원 수료증명서, 석사논문 작성기록 및 사건 발생 당일이 추석 연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매장은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동이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매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CTV 24시간 촬영중입니다’는 문구가 계산대 앞에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아이스크림 12개를 계산대에 가지고 가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였다면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찍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결제에 나아가기 위한 이전 단계이므로, 청구인이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인식시킨 이상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매장을 십여 차례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고, 그때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당일에만 절취의 의사로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5)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무인매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갈 경우 발각될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감수한 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불과 14,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청구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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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