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이동훈, 김미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3. 2. 23.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4),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1457) 및 상고(대법원 2013도9336)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26.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가16등), 청구인은 위 결정을 근거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17. 8. 25.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재고합2), 항소를 취하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노2801) 2017. 10.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7. 5. 19.경부터 2017. 5.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1. 상습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2), 항소심 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669). 대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도4786).
다.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46, 2020초기352), 2020. 10. 2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인바,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7헌바88 참조).
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위 후행범죄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당해 사건의 상고심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내용 중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택한 해석방법을 따를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 또는 당해 사건 재판의 판단 전거로 인용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이동훈, 김미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3. 2. 23.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4),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1457) 및 상고(대법원 2013도9336)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26.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가16등), 청구인은 위 결정을 근거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17. 8. 25.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재고합2), 항소를 취하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노2801) 2017. 10.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7. 5. 19.경부터 2017. 5.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1. 상습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2), 항소심 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669). 대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도4786).
다.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46, 2020초기352), 2020. 10. 2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인바,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7헌바88 참조).
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위 후행범죄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당해 사건의 상고심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내용 중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택한 해석방법을 따를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 또는 당해 사건 재판의 판단 전거로 인용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