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