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신 청 인 송○순
본안사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