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ㆍ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그 밖의 다른 범죄를 범한 사람보다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더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 3. 22.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7. 5.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심○○
대리인 변호사 황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후보로 ○○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5. 10. 12.경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나. 청구인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2015. 12. 23.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6. 6. 3. 청구인의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벌금 1억 570만 원 및 1억 570만 원의 추징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 221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6. 12. 8.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의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벌금 1억 570만 원 및 1억 570만 원의 추징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22.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고, 2020. 3. 13. 잔여 형기가 경과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에 규정된 범죄 중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국회의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 범죄자 자신과 일반국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오히려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만을 안겨준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가 살인죄나 내란죄보다 중대한 범죄라거나 또는 선거권 제한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 가운데에서도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범죄를 선거권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개별적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거권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대안을 통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ㆍ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그 밖의 다른 범죄를 범한 사람보다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더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어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헌재 2023. 7. 20. 2019헌마144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 3. 22.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7. 5.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 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