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13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13 재판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074 판결)을 다투면서 2012.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