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170 신탁재산 처분금지 등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451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3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인과 □□ 주식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7.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697).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대법원 2013다86823), 2014. 10.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170).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판결 사건과 관련하여, 2020. 8.경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외 8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5. 위 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025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검사가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재심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8.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카기34).
마. 청구인은 2021. 11.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22. 2. 2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라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같은 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재심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민사소송법에서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는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만을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4호(이하 ‘제1조항’이라 한다) 및 제451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이하 ‘제2조항’이라 하고, 제1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제1조항은 수사기관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같이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제2조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등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재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제1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제1조항에 의해 본인이 원하는 재심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제1조항이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제1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제2조항은 위조문서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제2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심제도와 입법형성권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등 참조).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재판소는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여 왔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등 참조).
따라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입법적 재량을 감안하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제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참조).
다. 제1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11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사유로는 확정판결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재심사유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없도록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참조).
(2) 다음으로, 제1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의 문제는 소송당사자 주장의 진위, 문서 및 증인 진술 등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같은 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등을 재심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기초가 되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재심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은 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제기하도록 제한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 즉 당사자나 증인 등의 거짓 진술, 문서 등 물건의 위조·변조가 재판의 확정 등의 방법으로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순히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재심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증거 평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 자체가 원판결의 오류 및 재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재심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상대방 또는 증인의 진술이나 문서 등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자의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조항은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제2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제2조항의 내용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 중 하나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인정하고 있다(제451조 제1항 제6호). 이는 판결에서 위조문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항).
(2)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선고한 2016헌바457 결정에서 제2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2조항은 위조문서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위 사유에 의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위조문서 등을 채택하여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협소한 요건으로 한정하여 재심을 인정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가벌행위 등의 존재만을 내세우면서 재심을 제기하는 남소의 폐단을 막아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상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확정적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확정판결이 번복되어야 할 정도의 재판상 하자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허약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이미 자신의 실체적 지위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아 증거의 인부를 다투었을 것이므로, 증거가 거짓이라는 점이 유죄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구체적 정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에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제2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남소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희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3)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제2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제2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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