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석래(2024. 2. 20. 사임)
피 청 구 인 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1980.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소요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1980년 형제12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0. 5. 23. 10:30경 상무관을 통과하는 소방차에 양○○과 함께 승차하여 한○○의 지휘 하에 11:15경까지 전남도청에서 교도소까지 차량시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재기되어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4678호로 송치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2. 22.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석래(2024. 2. 20. 사임)
피 청 구 인 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검사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1980.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소요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1980년 형제12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0. 5. 23. 10:30경 상무관을 통과하는 소방차에 양○○과 함께 승차하여 한○○의 지휘 하에 11:15경까지 전남도청에서 교도소까지 차량시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재기되어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4678호로 송치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2. 22.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