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지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6494 건물인도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11.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1. 7. 14.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21. 7. 15. 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6. 29. 위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합은 2021. 9. 1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6494).
다.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인 2021. 10.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768),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4.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주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이주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달리 재건축 절차 진행단계나 내역을 알 방법이 없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임차권자의 사용·수익 제한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임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9. 24. 2017헌바509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246494 판결). 그런데 청구인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나14478 판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바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지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6494 건물인도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11.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1. 7. 14.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21. 7. 15. 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6. 29. 위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합은 2021. 9. 1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6494).
다.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인 2021. 10.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768),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4.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관리처분계획에 이주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이주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달리 재건축 절차 진행단계나 내역을 알 방법이 없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임차권자의 사용·수익 제한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임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9. 24. 2017헌바509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5246494 판결). 그런데 청구인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나14478 판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