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260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3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6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본 안 사 건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 원
결 정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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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