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7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7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로 하여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인바,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