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40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6,042,451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채권자들은 2019. 2. 26.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218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법리해석의 오인으로 압류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7.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각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금지한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4968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