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83 결정
결 정일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나.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5. 2024헌아83).
다. 청구인은 2024. 3. 14. 위 2024헌아83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건2024헌아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83 결정
결 정일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나.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5. 2024헌아83).
다. 청구인은 2024. 3. 14. 위 2024헌아83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