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42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2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사건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장의 불허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242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사건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장의 불허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