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3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3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3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