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3. 12. 15.자 2022재다16525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1 결정이 헌법·법률 등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대법원 2023. 12. 15.자 2022재다1652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