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50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0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8.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을 1/2로 감액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1/2로 감액된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13조가 장애연금 수급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을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고, 나아가 65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자와 노령연금수급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113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호 중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판단
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 17. 2005헌마1214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1/2 감액되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감액되지 않는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일정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국민연금법 제61조)로서 그 도입취지와 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므로 동일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별로 차등 감액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도입목적, 수급 요건, 심판대상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1/2 감액되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감액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