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4년 4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11 결정
2.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5 결정
3.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08 결정
4.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6 결정
5.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13 결정
6.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21 결정
7.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3 결정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