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36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36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불특정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