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33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33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현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8.경 청구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2012. 1.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