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무공수훈자’의 자녀로서, 위 법률상 ‘보훈병원’에서는 무공수훈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역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해, 법 제42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할 수 있고(이하 ‘위탁진료기관’이라 한다), 그 위탁진료기관에서는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본인만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무공수훈자의 자녀 역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진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수혜대상 연령제한 역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09. 7. 1.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2. 8.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청 구 인 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무공수훈자’의 자녀로서, 위 법률상 ‘보훈병원’에서는 무공수훈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역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해, 법 제42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할 수 있고(이하 ‘위탁진료기관’이라 한다), 그 위탁진료기관에서는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본인만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무공수훈자의 자녀 역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진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수혜대상 연령제한 역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09. 7. 1.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2. 8.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