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15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5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