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희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단법인 ○○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상고심절차에서의 준용규정 및 심리 불속행에 관한 내용으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