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위 재판 참여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3. 말경 전화로 재판 참여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전화통화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0. 3. 말경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청 구 인 최○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위 재판 참여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3. 말경 전화로 재판 참여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전화통화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0. 3. 말경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