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1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2. 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담당변호사 심재철, 권장안, 김민지, 이상원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01. 4. 6.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수도관의 ‘부식억제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 심○○은 2021. 1. 13. 취임하여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2024. 3. 7.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제2조 제1호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제2조 제1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환경부고시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재나 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규정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에서 정한 상대부식율 기준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환경부고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은 2019년경 처음 제정되었고, 2020. 4. 17. 개정으로 상대부식율의 등급별 구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최소 기준이 30%에서 25%로 변경되었다. 이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은 2022. 6. 24. 전부개정되었으나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22. 6. 24. 전부개정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7.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