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청구인고○○
결정일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300% 증액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자신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16.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법률 제14567호) 제18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위 개정 조항은 해당 개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제4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아파트 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제4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4. 9. 24.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관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6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