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른 행위(이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 전화통화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라 한다),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고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참조).
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다.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상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직무유기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22. 5. 24. 2022헌마72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른 행위(이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 전화통화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라 한다),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고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참조).
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다.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기록상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직무유기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22. 5. 24. 2022헌마72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