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