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상고심(대법원 2024다209448)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형법 제131조를 해석한 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위 대법원 2024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법률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위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재심에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상고심(대법원 2024다209448)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형법 제131조를 해석한 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위 대법원 2024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법률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위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재심에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