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3. 4.경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송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5. 11. 11.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2008가단43180)를 제기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카기88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5. 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 7. 1. 실효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중 발송송달에 관한 부분 및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9헌바100).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 2. 헌법재판소의 위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적용기간에 대한 판단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