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48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48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2헌마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5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