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노359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
다.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상고하였으나,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군산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이 2001. 2. 2.부터 2023. 3. 10.까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
마. 청구인은 2024. 3. 2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91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노359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
다.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상고하였으나,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
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군산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이 2001. 2. 2.부터 2023. 3. 10.까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
마. 청구인은 2024. 3. 2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91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