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촬영된 녹음 또는 영상파일이 유포되어 인격권 침해 범죄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위 범죄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고발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발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2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촬영된 녹음 또는 영상파일이 유포되어 인격권 침해 범죄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위 범죄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고발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발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