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49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49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헌재 2012. 2. 7. 2011헌마824 결정),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시설물 설치사용신고를 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위 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결정에는 서울특별시가 신고를 소극적으로 수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헌재 2012. 2. 7. 2011헌마824 결정),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시설물 설치사용신고를 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위 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결정에는 서울특별시가 신고를 소극적으로 수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