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7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7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2. 14. 대검찰청에 ‘청구인이 관련된 민사소송 등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민원서류가 2024.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되었다.
나. 담당검사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진정321호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 2024. 3. 6. ‘진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고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공람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4. 3. 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람종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참조).
검사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따라 당연히 공람종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의 내용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람종결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하여 검사의 공람종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한 부분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23. 6. 7. 2023헌마721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