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2023고합180(병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중 위 판결들에서 중상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상고는 2024. 4.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2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2023고합180(병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중 위 판결들에서 중상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상고는 2024. 4.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