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86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6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협박, 공갈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접견 녹취록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된다는 답변과 함께 거부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가 된다면 소송당사자임에도 접견 녹취록에 관하여 어떤 청취나 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286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협박, 공갈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접견 녹취록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된다는 답변과 함께 거부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가 된다면 소송당사자임에도 접견 녹취록에 관하여 어떤 청취나 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