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7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부당이득죄로, 안○○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발하였으나, 경남마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은 2023. 3. 14.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3. 11.경 불송치 결정한 당해 사건은 적절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21. 주위적으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예비적으로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고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2023헌마71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헌마714 사건의 심판청구일인 2023. 5. 25.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