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4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3. 12. 5. ○○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3. 12. 5. ○○교도소로 이송된 청구인에게 관급물품을 미지급한 행위, ② 2023.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정실 수용기간인 3일을 초과하여 청구인을 약 4일간 진정실에 수용한 행위, ③ 2023. 12. 9.부터 2024. 1. 3.까지, 2024. 1. 3.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24.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징벌 거실에 수용된 각 기간 동안 난방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및 ④ 2023. 12. 5.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까지 부실하게 부식을 지급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 3. 4.자 헌법소원청구보충서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기결수의복을 1벌만 지급한 행위 및 기동순찰대 교도관들이 제복에 성명 명찰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3. 12. 5. ○○교도소로 이송된 청구인에게 관급물품을 미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② 2023.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정실 수용기간인 3일을 초과하여 청구인을 약 4일간 진정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진정실 초과수용행위’라고 한다), ③ 2023. 12. 9.부터 2024. 1. 3.까지, 2024. 1. 3.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24.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징벌 거실에 수용된 각 기간 동안 난방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난방 미실시 행위’라고 한다), ④ 2023. 12. 5.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까지 부실하게 부식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식 부실지급 행위’라고 한다), ⑤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기결수의복을 1벌만 지급하고 2벌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복 추가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및 ⑥ 기동순찰대 교도관들이 제복에 성명 명찰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명찰 미부착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95조(보호실 수용)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2024. 1. 3. 법무부령 제106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6. 물품이 지급됨에 따라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는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구치소에서 이미 적정한 양의 관급물품을 지급 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86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진정실 초과수용행위, 이 사건 난방 미실시 행위, 이 사건 부식 부실지급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정실에 수용된 바 없고, 같은 기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에 따라 15일까지 수용이 가능한 보호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진정실에 3일을 초과하여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징벌 거실에 수용된 2023. 12. 9.부터 2024. 1. 3.까지, 2024. 1. 3.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24.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각 기간 동안 난방을 계속 실시하였고, 2023. 12. 5.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까지 적정량의 부식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피청구인이 난방을 미실시하였다거나 부식을 부실하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들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의복 추가 미지급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기결수의복을 지급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를 1명당 1매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류를 2매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3. 20. 2018헌마171 참조), 결국 피청구인에게 기결수의복을 추가로 지급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명찰 미부착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구치소 내 기동순찰대가 이름표를 달지 않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기동순찰대가 2023. 12. 9. 진정실 수용 시 자신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기동순찰대원의 이름을 몰라 고발할 수가 없었다’거나 ‘기동순찰대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진정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3. 12. 5. ○○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3. 12. 5. ○○교도소로 이송된 청구인에게 관급물품을 미지급한 행위, ② 2023.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정실 수용기간인 3일을 초과하여 청구인을 약 4일간 진정실에 수용한 행위, ③ 2023. 12. 9.부터 2024. 1. 3.까지, 2024. 1. 3.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24.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징벌 거실에 수용된 각 기간 동안 난방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및 ④ 2023. 12. 5.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까지 부실하게 부식을 지급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 3. 4.자 헌법소원청구보충서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기결수의복을 1벌만 지급한 행위 및 기동순찰대 교도관들이 제복에 성명 명찰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3. 12. 5. ○○교도소로 이송된 청구인에게 관급물품을 미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② 2023.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정실 수용기간인 3일을 초과하여 청구인을 약 4일간 진정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진정실 초과수용행위’라고 한다), ③ 2023. 12. 9.부터 2024. 1. 3.까지, 2024. 1. 3.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24.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징벌 거실에 수용된 각 기간 동안 난방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난방 미실시 행위’라고 한다), ④ 2023. 12. 5.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까지 부실하게 부식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식 부실지급 행위’라고 한다), ⑤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기결수의복을 1벌만 지급하고 2벌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복 추가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및 ⑥ 기동순찰대 교도관들이 제복에 성명 명찰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명찰 미부착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95조(보호실 수용)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2024. 1. 3. 법무부령 제106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6. 물품이 지급됨에 따라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 미지급 행위는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구치소에서 이미 적정한 양의 관급물품을 지급 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86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진정실 초과수용행위, 이 사건 난방 미실시 행위, 이 사건 부식 부실지급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정실에 수용된 바 없고, 같은 기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에 따라 15일까지 수용이 가능한 보호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진정실에 3일을 초과하여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징벌 거실에 수용된 2023. 12. 9.부터 2024. 1. 3.까지, 2024. 1. 3.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24.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각 기간 동안 난방을 계속 실시하였고, 2023. 12. 5.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까지 적정량의 부식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피청구인이 난방을 미실시하였다거나 부식을 부실하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들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의복 추가 미지급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기결수의복을 지급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를 1명당 1매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류를 2매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3. 20. 2018헌마171 참조), 결국 피청구인에게 기결수의복을 추가로 지급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명찰 미부착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구치소 내 기동순찰대가 이름표를 달지 않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기동순찰대가 2023. 12. 9. 진정실 수용 시 자신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기동순찰대원의 이름을 몰라 고발할 수가 없었다’거나 ‘기동순찰대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진정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