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19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4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9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대리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측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회의록 및 국민신문고 민원 게시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서는 청구인이 모두발언을 마치자 심의위원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강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위와 같은 퇴정 안내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안내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민원 제기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이 강제로 퇴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