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비인후과의원 및 진의원의 의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을 유통시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2.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의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의사들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건복지부가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을 유통시킨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막연히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불량인 독감예방백신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이 유통되었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건복지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