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7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7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흡연자인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조례에 의한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흡연자인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조례에 의한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