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4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3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463, 대법원 2011도10984).
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호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463 판결, 대법원 2011도10984호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1. 26.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