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17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9. 28. 각하되었다(2021헌마1079). 이후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4. 4. 5.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17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9. 28. 각하되었다(2021헌마1079). 이후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4. 4. 5.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